면세 포기 후 면세농산물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가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2. 17.
면세 포기 후 면세농산물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가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분이어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일정 비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 포기 신고를 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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