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17.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상계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당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원상복구 비용 × 부가가치세율(일반과세자 10%) = 부가가치세
    2. 위 금액을 포함한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1%, 3%, 10% 중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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