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회사에서 인재상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7.

    연말에 회사에서 인재상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해당 상금이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인정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직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급여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 경연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한 소득 분류 및 처리를 위해서는 지급되는 상금의 성격과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현행 세법을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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