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이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퇴사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17.

    정규직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는 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주요 퇴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체불 및 지연 지급: 퇴사일 이전 1년간 임금 체불 금액의 합계가 2개월 이상이거나, 임금이 지연 지급된 기간의 합계가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3분의 1 이상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근로조건 변동: 임금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건강상의 이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정보 참조)
    5. 계약 기간 만료: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내용증명, 이메일, 녹취 등)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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