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주요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 다양한 제조업종이 포함됩니다.
    2. 도매 및 소매업: 일반적인 도소매업이 해당됩니다.
    3. 건설업: 건설업 전반에 걸쳐 혜택이 적용됩니다.
    4. 운수업: 특히 여객운송업이 포함됩니다.
    5. 정보통신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6. 연구개발업: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7. 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8. 의료업: 의료기관 운영 사업이 포함됩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9. 교육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운영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법률에서 열거된 다양한 업종이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기업의 규모, 사업장의 위치(수도권 여부), 업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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