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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두 분 모두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12. 17.

    네, 부모님 두 분 모두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부모님별로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

    1. 나이 요건: 부모님 각자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부모님 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추가 공제 요건:

    • 경로우대공제: 부모님 각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부모님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추가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필요)

    주의사항: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 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해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줄어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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