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입니다. 다만, 출장이나 연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5월 말이나 6월 말에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자단위과세가 아닌데 맞다고 오류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장 에어컨 설치 및 수리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