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 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로서의 혜택(취득세 감면, 대출 우대 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양권 취득 시점 및 전매 시점의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혜택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에 분양권을 취득 후 매도하신 경우라면, 해당 시점의 법규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상세히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