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경과 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5. 12. 17.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소 납부한 금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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