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법인카드로 40만원을 결제한 노래방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2. 17.
직원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40만원의 노래방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대비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비 지출 규정, 회식 참석자 명단,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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