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에서 소명률 80% 미만일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2. 17.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에서 소명률이 80% 미만일 경우,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부과: 소명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금액 및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확대: 자금 출처 소명에 실패하면 국세청은 이를 조세 회피 행위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세금 탈루 사실이 발견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래 무효 및 지연: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체를 무효로 만들거나 거래 절차를 지연시켜 계약이 무산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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