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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급여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2025. 12. 17.

    요양보호사 급여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타 기관 근로소득 합산: 다른 기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및 누락분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은 직접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월 급여 합계 기준: 타 기관에서 발생한 월 급여 합계가 10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증빙자료 준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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