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근로소득 합산: 다른 기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및 누락분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은 직접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월 급여 합계 기준: 타 기관에서 발생한 월 급여 합계가 10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준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