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 확인 방법 알려주세요.

    2025. 12. 17.

    부동산 취득 시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 확인 방법

    • 인터넷 활용: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의 누리집에 접속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공시가격 (주택) 확인 방법

    • 단독주택: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택의 공시가격 또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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