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중 경비 및 청소 용역비의 과세 여부는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면세 대상: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의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경비 및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주거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경비 및 청소 용역은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85㎡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2001년부터 영구적으로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