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분을 세금에서 차감할 경우 분개 처리가 필요한가요?

    2025. 12. 17.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이후 납부해야 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예수금 (세무서) 1,000,000원
    • 대변: 미지급비용 1,100,000원
    • 차변: 예수금 (구청) 100,000원

    이는 세무서 및 구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만약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지 않고 이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해당 금액은 미지급비용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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