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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평 규모 음식점 간이과세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17.

    20평 규모의 음식점이라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평 규모 음식점의 간이과세자 등록을 위해서는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 신청서,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1. 영업신고증 발급: 음식점업은 사업자 등록 전에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영업신고증 발급 후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 요건: 2025년 기준,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평 규모의 음식점이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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