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실제 사업 개시의 기준이 되는 유효한 날짜입니다. '발급일'은 세무서에서 서류를 처리해준 행정적인 날짜일 뿐, 사업의 실제 시작 시점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날을 의미하며,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개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출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