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시 급여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2. 17.
무단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사일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급여는 실제 지급된 급여(비과세 소득 제외)를 기준으로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 수로 나누어 일급을 산출하고,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와 곱하여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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