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와 압류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국세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의 경우,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또한, 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 금지 재산으로는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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