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17.

    주택청약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법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거나 추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청약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로 인한 해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이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하며, 사망이나 해외이주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중도 해지의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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