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서 원조합원의 취득세 계산 방식을 알려주세요.

    2025. 12. 17.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조합원이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건물분에 대해 원시취득으로 간주되어 계산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원가이며, 여기에 원시취득세율 2.8%와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율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2.96%에서 3.16%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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