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입니다.
판단 기준:
인정 기준 (하나만 충족해도 됨):
해당 직종 및 직무에 포함되는지 확인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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