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1년, 1년 계약 기간으로 근로 계약한 경우, 추후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계약 만료로 퇴사해야 하나요?

    2025. 12. 18.

    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계약 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휴직 대체, 학업/훈련 이수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고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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