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아 소형화물차의 감가상각은 정률법인가요, 정액법인가요?

    2025. 12. 18.

    스타리아 차량의 감가상각 방법은 차량 취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정액법만 사용 가능하며,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이후에 취득한 스타리아 차량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만약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이라면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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