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할 경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기존의 정규직 근로 계약과는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이는 근로 조건,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등 여러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시에는 신규 입사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 시간, 임금 등 근로 조건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정년 퇴직 시 이미 정산된 퇴직금과는 별개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다시 산정됩니다. 또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등은 계약직으로 재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 신규 계약의 필요성: 정년 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 기존의 정규직 근로 계약이 아닌 별도의 기간제(촉탁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정년퇴직 언급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기존 정규직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고용 관계 종료 시 해고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 조건 조정: 계약직으로 재고용될 때 근로 시간 및 임금 등은 조정 가능하며, 연차 휴가 등은 신규 입사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개근 시 연차 휴가 1일이 부여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재산정: 정년 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했더라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금이 다시 산정됩니다. 다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2년 이상 기간제로 채용해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계약 만료 시 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 4대 보험 처리: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날을 자격 취득일로 하여 '계약직'으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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