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는 근무 형태에서 월급에 연차를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2025. 12. 18.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때,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임금 산정 시간은 근로일의 근로시간의 2분의 1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9시간 30분의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의 시간급 통상임금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이므로 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에 지급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는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일(당해 근로일과 다음날 비번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휴가사용일 다음날(비번일)에 1일의 근로시간의 절반, 즉 12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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