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 시 이미 실업급여를 수령했더라도,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