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시 근속수당 재책정 여부
2025. 12. 18.
계약이 재체결되더라도 근속수당은 재책정되지 않습니다.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 갱신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단절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수당 또한 재고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새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될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속수당 외에 재계약 시 재책정될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휴직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