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계청 통계조사 아르바이트 2개의 소득 38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8.
2025년 통계청 통계조사 아르바이트 소득 38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 통계청 통계조사 아르바이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총 소득이 38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율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경비율이 80%인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76만원(380만원 * 20%)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필요경비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 구분: 통계청 통계조사 아르바이트와 같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고용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판단:
-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총 소득 380만원에서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76만원(380만원 * 20%)이 됩니다. 이 경우,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이 76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만약 통계조사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80% 미만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 합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과 통계조사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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