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2025. 12. 18.

    네, 맞습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임금의 최저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으로,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급여를 설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설정해야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 기준 금액은 약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입니다.
    2. 세금 최적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생활비: 대표이사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급여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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