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 시 육아휴직 대상자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8.
육아휴직 대상자의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이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퇴직연금 납입액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근속기간 포함: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자격 유지 및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합산됩니다.
- 납입액: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납입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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