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와 저율과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2. 18.

    세금우대저축과 저율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 세율, 가입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우대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저축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2025년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율 15.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하며, 세금우대저축 외에도 비과세종합저축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요약하자면, 세금우대저축은 특정 조건 하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저율과세는 이자소득세율을 낮추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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