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7천5백만원 이상 시 전체 수입은 세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인가요?
2025. 12. 18.
네, 맞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인 7천5백만원은 세금을 제외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세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출이 많더라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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