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남편이고 사업장이 부인 명의일 때 임대소득 관련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사업자 명의와 실제 임대소득 귀속 주체가 다른 경우, 세무 처리는 실제 소득 귀속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장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임대소득이 부인에게 귀속된다면 부인이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소득은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부인)에게 귀속되므로 부인이 직접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소득 귀속 주체에게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명의가 남편이라 하더라도 임대소득이 부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면 부인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주택임대소득 신고 의무: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인이 임대소득을 얻었다면,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명의 위장 시 문제: 만약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취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라도 실제 부인이 소득을 얻었다면, 부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명의 위장으로 인한 세금 탈루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