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5. 12. 18.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에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기본 원칙: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결제 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를 공제율로 적용받는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공제율을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 전략적 사용: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 혜택을 누리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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