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에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