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도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025. 12. 18.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로서, 연금 수령액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 중 일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운용 수익이 아닌 원금 부분에 해당하며,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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