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법 알려줘

    2025. 12. 18.

    건설업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말까지 해야 하며, 이는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고 다음 해 보험료 산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신고 방법:

    1. 신고 대상 확인: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합니다. 본사 소속 직원의 보수와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 외주 공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보수총액 산정: 건설업은 공사원가명세서 유무에 따라 보수총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사원가명세서가 없는 경우, 원도급 공사비율(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본사 직원의 경우, 현장 근무 직원의 보수는 원도급 고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현장 일용직 근로자 및 외주 공사비는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3. 신고 절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보수총액신고' 메뉴에서 사업장관리번호를 검색하고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누락 시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보수총액 산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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