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하는 거마비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임원에게 지급하는 거마비(회의 참석비)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에게 지급하는 거마비는 법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통상적인 회의비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법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임원에게 지급되는 거마비가 이러한 성격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회의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임원에게 지급되는 거마비가 이러한 통상적인 회의비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을 위한 지출이나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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