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배우자 동반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8.
해외여행 시 배우자 동반 경비는 원칙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직원의 급여(근로소득)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 동반자가 사업자 또는 종업원을 항상 보좌해야 하는 신체장애인인 경우
- 국제회의 등 필수 동반: 국제회의 참석 등 배우자의 동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 전문 인력 부족: 여행 목적 수행을 위해 외국어 능통자나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데, 사내에 해당 인력이 없어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동반 경비는 '업무상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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