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구분 경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합병 후 구분 경리 시에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피합병법인)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경리 의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존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간의 합병이거나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에는 구분 경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회계 구분이 면제된 경우에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 비율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안분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 공통 손금: 합병 후 발생하는 공통 손금은 세무 조정 후의 손금과 익금 총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타 충당금을 사용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충당금의 환입액은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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