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계약 시 근무시간 초과분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가 없나요?

    2025. 12. 18.

    월급제 계약 시에도 근무시간 초과분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거나, 사무직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판례에 의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계약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계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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