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과 합병기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 세금 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줘?
2025. 12. 18.
합병기일은 합병 당사자 간에 합병하기로 정한 날짜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합병법인으로 승계되며 합병법인의 주식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배정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회사가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반면, 합병등기일은 법률상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로, 제3자에게 합병 사실을 공시하는 날입니다. 실질적인 합병일과 등기일이 다를 경우, 세금 신고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피합병법인의 마지막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합병등기일까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 법인세 신고: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까지로 나누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합병등기일과 관계없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합병일(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손익 귀속 주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합병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손익은 합병법인에게 귀속됩니다.
- 합병매수차익/차손: 합병 시 발생하는 합병매수차익 또는 차손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와 합병대가로 지급한 가액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합병매수차익은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산입하고, 합병매수차손은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손금산입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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