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유류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8.
개인사업자의 유류비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용 차량의 유류비 처리: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차량이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되는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실제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 비용 인정 한도: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총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기타 유지비 7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유류비는 기타 유지비 항목에 포함되며, 이 한도 내에서 처리됩니다.
-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등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 유류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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