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이를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비 상환의무는 대규모 수선 등 임대인의 주된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소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