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샘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8.

    해외에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 샘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셔야 합니다.

    결론: 무상으로 제공된 견본 샘플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실적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외국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출실적 인정: 비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해외로 반출된 견본품은 수출실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인보이스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3. 신고 누락에 대한 조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누락에 대한 별도의 수정 신고나 가산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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