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접 디자인한 도자기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해당 도자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탁용, 주방용,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도자기는 HS 코드 6912.00으로 분류되며, 기본 관세율은 8%입니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면 중국산의 경우 4.8%, 그 외 협정국에서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도자기가 실험실용, 화학용, 공업용 또는 농업용으로 사용된다면 HS 코드 6909로 분류되어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되는 도자기가 음식과 접촉하는 용도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신고 후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