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40회 기출문제에서 (주)시카고에 제품을 직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8.

    (주)시카고 직수출 관련 회계처리 안내

    문의하신 전산세무2급 40회 기출문제에서 (주)시카고에 제품을 직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110,000,000원이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수출 거래의 공급가액은 선적일(8월 11일)의 기준환율인 1,100원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금액은 해당 환율로 환산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1. 공급가액 계산:

      • 총 수출액: $100,000
      • 선적일(8월 11일) 기준환율: 1,100원/USD
      • 총 공급가액: $100,000 * 1,100원/USD = 110,000,000원
    2. 계약금 처리:

      • 계약금 수령일(8월 1일) 기준환율: 1,000원/USD
      • 수령한 계약금: $10,000
      • 원화 환산 계약금: $10,000 * 1,000원/USD = 10,000,000원
      • 이 금액은 선수금(부채)으로 처리됩니다.
    3. 외상매출금 처리:

      • 총 공급가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이 됩니다.
      • 외상매출금액: 11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0원
    4. 회계처리 (분개):

      • 8월 1일 (계약금 수령 시):
        • 차변: 보통예금 10,000,000원
        • 대변: 선수금 10,000,000원
      • 8월 11일 (제품 선적 및 수출 시):
        • 차변: 외상매출금 100,000,000원
        • 대변: 제품매출 110,000,000원
        • (참고: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 수출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의 선적일이며, 공급가액은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금을 미리 수령한 경우, 해당 계약금은 수령일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선적 시점에 총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외상매출금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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