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무상 견본 샘플을 발송할 때 발생하는 운임 비용은 '견본비'와 같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영세율로 신고하되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매입매출전표 사용 시 (권장):
일반전표 사용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에는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 항목에 '견본비'로 기재하고 해당 금액을 입력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영세율 첨부 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에는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해당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