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빌라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 8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기축 빌라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85%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이미 지어진 건물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대한 해석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건축 행위를 통한 분양을 전제로 하므로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 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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