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여부는 외부조정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부조정 신고 대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조세특례, 준비금 등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 변호사 포함)에게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외부조정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 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적법한 신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세무조정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